지난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확정신고 및 모든 권리관계 등을 확인했음에도 결국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 세금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바로 민원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세금 체납 사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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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로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 확인!

네이버 or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홈택스로 검색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민원증명신청 관련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의 [민원증명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메뉴 선택 시 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아래와 같이 납세증명서신청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회원정보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 사항이 없다면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을 알맞게 선택하신 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발급유형에서 영문증명 선택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목적이 대금수령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면 기타 선택 후 관련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신청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납세증명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민원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수령 방법을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선택하지 않고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민원접수목록에 해당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원접수번호 or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증명서 출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소에서 호환되지 않는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어 출력이 어렵다면, 단순히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접수 혹은 발급번호 선택시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팝업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증명 발급 프린터를 선택하신 다음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 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발급 받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시한 신분증과 동일한지 확인하신 다음 아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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