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공무원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임용 의사를 밝히는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하며, 병역복무나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신이나 출산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용유예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대상과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공무원들이 특히 궁금해할만한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유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 임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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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요즘 군대를 가기 전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 덕분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군복무를 위해 임용을 늦추고 싶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임용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군복무와 학업을 진행할 경우, 병역법 상의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 2년, 공군 2년 4개월)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 됨에 따라 군 복무를 모두 마친 후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다시 임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합업을 이유로 또 다시 임용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인력 상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에도 산정되며, 임용 첫해부터 연가 일수가 산입되는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대학생활 중, 특히 군복무 전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용 유예 신청 전, 반드시 채용후보자 등록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임용 의사를 밝히는 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온라인만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임용 유예 신청을 이유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후보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 >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

※  임용유예 등록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예시 메뉴에서 임용유예 등록 클릭.


최종합격자 - 제출 서류

① 신원진술서 2부 "동일한 사진(3㎝ × 4㎝) 3매 부착" (결격사유조회용)

② 가족관계등록서류 5종 각1부 (신원조사용)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인사부서 보관용)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④ 주민등록초본 1통 (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호봉산정시 참고

⑤ 최종학교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통

⑥ 경력증명서 1통 (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해당자)

⑦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⑧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임용유예 역시 간편하게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먼저 합격한 해당 기관 인사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유선 연락 후 유예 사정을 말하고, 본인의 가능 유무 및 처리절차를 듣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후보자가 임용(추천) 유예를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며,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임용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의하실 점은 5급의 경우 해당 기관 인사담당부서가 아닌 인사혁신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유예신청서 작성 방법

임용유예 신청 역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란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지만, 부처 배정 후 또는 임용유예 연장 신청할 경우 별도로 신청서를 출력해서 해당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 신청은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시점에는 유예사유가 끝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지난 후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고, 연장신청 시에도 아래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구분 : 직렬(직류)에는 본인의 직렬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가령 2018년 9급 공채 행정 (우정사업본부)

응시번호 : 공무원 시험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유예신청기간 : 시작시점은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용유예신청서 작성 시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임용유예신청을 채용후보자 등록 사이트(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기간 및 장소를 별도로 고지합니다. 고지된 기간과 장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위 예시 화면에서는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 신청서를 작성해본 것입니다. 

현재 휴학중인 경우 휴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한 뒤 복학 후 재학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군 복무에 따른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관련서류 1부를 제출하고, 전역 후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공무원 시험 합격 후  내년 초 편입을 해서, 학업을 마치고 싶은 생각에 임용 유예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도 취지상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 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휴학 기간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곧 바로 복학하여 빠른 시간내에 학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대학에 재학중 임용유예를 신청하신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야간 수업은 공무원 근무와 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유예에 따른 불이익

불가피하게 임용유예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임용유예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기간이 지난 후 부서배치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개인의 희망과 성적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지므로 임용유예 기간을 거쳤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래는 임용유예 신청서 및 철회원 등 각종 서식을 묶어 놓은 한글 파일입니다. 

주소변경신고서, 인적사항 변경신청서, 신원진술서 등 양식이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추가 깨알 팁을 드리자면, 임용 후 군대를 가시는 것이 승진 등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군 복무 역시 남았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용유예 제도를 이용해 군 복무(최대 2년에 산입하지 않음)가 끝난 후 학업까지 마치고 임용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호봉에 가산되어 연가일수 및 월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지만, 임용유예 복무 후 발령을 받게 된다면, 경력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발령 후 군복무를 한다면 경력 및 호봉 모두 산입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연가일수 및 호봉만 오르는 것이 아닌, 경력에도 포함되어 승진 시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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