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액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오늘부터 201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실텐데요, 보통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접속을 많이 하시는 탓에 이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등과 함께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연말정산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유있게 서류 제출이 가능하실텐데요, 뒤늦게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시려면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많은분들이 아직도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곤 하는데요,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http://minwon24.go.kr

▼ 현재 민원24 홈페이지 접속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발급으로 사용자들이 몰리다 보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전용창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 사이트 1, 2 중에서 월환한 곳을 선택하신 후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전용 창구인 덕분에 곧바로 발급신청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 메뉴 선택시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날텐데요,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시 아래 화면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교부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확인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내용에서 과거 주소변동,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등 원하시는 신청 내용을 선택하신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교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문서 출력만 하시면 되는데요, 인쇄는 꼭 민원24에서 등록된 프린터만 발급이 가능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쇄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 현재 접속하신 PC에 연결 된 프린터 중 민원24 민원발급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신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에 출력완료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셨다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공제나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메뉴 중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민원24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발급(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빠짐 없이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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