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많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 (상한액 : 월100만원, 하한액 : 월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아빠의 달 특례라는 제도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외에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인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이 제공되며 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총 90일동안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30일씩 3회 지급, 대기업의 경우 회사 60일 및 고용보험에서 3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 받아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근로자(신청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수급조건은 출산휴가가 종료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www.ei.go.kr 사이트 접속!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최초 1회만 방문 or 우편 접수를 하신 후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아이디/패스워드 or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고용노동서비스 One-ID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해당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신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고용보험 사이트만 이용하고 싶다면 [미통합회원 가입] 버튼을, 통합회원 가입으로 하나의 ID를 이용해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민원마당, 월드잡을 이용하고 싶다면 [통합회원 가입]을 누른 후 계속 진행해주세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워크넷, 직업훈련포털 등의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으니, 통합 아이디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ne-ID 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확인 > ID선택 > 정보입력 > 가입완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통합회원 가입 시 기존에 각기 사용중이던 해당 사이트들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아이디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One-ID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 새로 입력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된 아이디에서 선택하고 싶다면 해당 아이디 옆의 [선택] 버튼을 누르신 후 One-ID에 자동 입력된 ID에 대해 [ID중복확인] 버튼 클릭 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입된 One-ID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회원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One-ID 가입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회원가입 > 로그인 진행 후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 부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버튼을 누르시거나


 상단의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급여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페이지입니다.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을 기입하신 다음 접수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출산휴가 급여지급 신청 방법 역시 위와 비슷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회사에서 받은 출산휴가 확인서를 직접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방문 or 온라인)와 함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끝낸 후 내가 지급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급여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급여액을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급여모의계산 해보기 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 입력하기' 부분에 육아휴직 부여기간을 설정한 후 '급여 계산하기' 부분의 기본급, 고정급 등의 통상임금액을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세요.


 본인이 입력한 임금 및 육아휴직 기간을 바탕으로 급여모의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통상임금 총액 2,580,000원 중 월 지급액은 75%인 750,000원, 복직 후 6개월 지급액 25%에 해당되는 250,000원을 2017년9월3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급 받을 있을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나라에서 꼭 보장해줘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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