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연말정산이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며, 1월 17일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1월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정 및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놓치는 부분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나이와 관계 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 최고한도 제한 없음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장애인, 즉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다 폭넓은 개념인데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장애인 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150만원에 중복으로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까지 제한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사항 중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은 여러사람이 이용하고, 많이 알려져 흔히 기본증명서 등을 수수료 없이 발급 받고 계시는 민원24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역시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24 접속 후 [민원신청] 후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찾기가 까다롭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 네이버에서 [장애인증명서]란 키워드로 검색시 아래와 같이 민원신청하기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간편하죠?

혹시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들어가는 것 조차 귀찮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273

위 링크로 접속하신다면 아래 화면의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게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민원신청 페이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원24에 접속하였으니 당연히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야겠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장애인증명서발급 신청서입니다. 장애인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 내용을 빠짐없이(* 필수) 기재후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카드(장애인복지법상) 소지자 아닌 사람, 즉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보다 폭넓은 개념이므로 당사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에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 잘 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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