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접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오래전에 청약 통장은 만들어 놓았지만, 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 청약을 위한 준비물, 청약 통장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차이점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양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조합원 주택 분양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은 필수 요소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으로 총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통장에 따라 저축 금액과 청약이 가능한 주택이 다르므로 본인이 분양 받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01. 청약예금

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 자격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합니다. 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초과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예치금이 다르며,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등 지역에 따라 예치 금액이 다르며, 청약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19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청약부금

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발생되는 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분양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만 19세 미만인 자는 세대주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역시 자유적립식이며 지역에 따라 85㎡ 이하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만큼만 불입하면 됩니다.


03. 청약저축

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공공주택 등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매달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장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 금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으로 당첨되게 됩니다.


04. 주택청약종합저축

택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만능통장으로 2009년 5월 6일 이후에 출시된 상품으로 현재 가장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을 구분짓던 청약 가능 주택을 한데 묶은 것으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 자격이 연령, 무주택 등 제한이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 소유주,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청약 자격은 기존과 같은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19세 미만은 세대주일 경우 가능),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해지한 이후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가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기존 주택청약 상품이 10년이상 보유하셨더라도, 기존의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입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과 같이 3종류로 나뉘지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지난 2015년 9월 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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