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두번째 이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월세 차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지난 포스트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2016/12/23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정리

소득요건, 신청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증명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할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분들이 관련 문의를 해주셨고, 해당 본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도 진행하였으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본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법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지불한 차입금에 대해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당사자와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가 동일하고,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월세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 납입한 차입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통장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의 월세를 지급했다는 서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차입금(월세세액공제포함) 소득공제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상의 세액공제 부분을 보시면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월세로 지급한 차입금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Ⅳ 추가 제출 서류 4항의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① 지출액:해당 과섹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을 기재합니다.

② 공제액:Min[월세액×10%, 75만원]

 → Update 2017.01.18

세액공제액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원(750만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⑴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⑵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인 사람일 것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아래는 소득공제신고서의 작성 예시입니다. 월세로 지급했던 금액을 입력하고, 추가 제출 서류 중 월세액 부분의 제출 (  ) 부분에 ○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추게 제출 서류는 아래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미리 ○를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부분입니다. 인적사항과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부분의 임대인 정보, 주택정보, 계약서 상 내용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8쪽) 작성방법

①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액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주택유형(⑨, ㉕)은 단독주택, 다가주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순서대로 1부터 7)를 기재합니다.

③ 전세보증금(㉙)은 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기재합니다.

① 공제대상차입금(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차자금

1. 법소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만,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 차입금의 원리금도 포함된다.

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⑵ 차입금이 법소정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만,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 차입금의 원리금도 포함된다.

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⑵ 다음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① 2012.2.27.까지 차입한 차입금 : 연 3.7%

② 2012.2.28.부터 2013.2.22.까지 차입한 차입금 : 연 4.0%

③ 2013.2.23.부터 2014.3.13.까지 차입한 차입금 : 연 3.4%

④ 2014.3.14.부터 2015.3.12.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2.9%

⑤ 2015.3.13.부터 2016.3.15.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2.5%

⑥ 2016.3.16. 이후 차입한 차입금:연 1.8%

② 법소정 세대

‘법소정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해당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즉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③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 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아래는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예시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인적사항의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와 ⑥사업장소재지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제 중 월세액 세액공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증빙서류, 공제 한도 등은 알겠지만 도대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와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 방법(예시) 입니다. 참고하세요!

2016 연말정산 사전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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