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직접 조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뿐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만20세 이상 자녀의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제공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등의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국세청 홈텍스 →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신청시 따로 사는(주소지가 다른) 부모님, 배우자 등은 팩스신청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가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 접속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제출 페이지란에서 우측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③ 제공동의 팩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거주지가 다른 따로 사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혹은 ③ 제공동의 팩스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보제공동의자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정보제공동의를 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③ 소득 · 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 페이지 입니다. 먼저 자료 조회자(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자료 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동의범위, 제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선택 후 해당 신분증의 발급일자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선택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 클릭시 신청정보가 저장 되었음 알리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꼭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상단에 수기로 접수 번호를 기입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내 문구를 확안하신 후 [확인] 버튼 클릭.

▼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인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인쇄한 후 신분증 사본 위치에 사본 앞면만 부착하여 FAX 1544-7020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동의/취소 상담 문구를 보면 제공동의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안내되어있습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부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즉, 따로 사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듯이 첨부 서류를 제출시에 필히 상단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팩스 발송시 승인처리까지 약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팩스신청 외에 방문신청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청 하는 방법이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①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청의 경우 소득공제정보제공신청서(세무서 비치 되어 있습니다.)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신청서인(제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만약  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 소득공제정보제공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연말정산 혹시 빠트린 항목은 없는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여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연말정산환급신청 페이지에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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