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시험장이 아닌 인터넷으로 신청하자!

그동안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갱신 기간이 다가왔을 때 우편으로 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고지서를 유심히 보기만해도 알수 있는 내용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탓에 갱신을 하루, 이틀 미루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미루다가 과태료 및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이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정 · 회사에서 편리하게 면허증 갱신 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운전면허갱신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종의 경우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의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이며, 2종은 2011.12.9. 이후 취득자(갱신자)는 10년 주기로 동일하지만 2011.12.8 이전 취득자 및 갱신자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70세 이상은 2종면허 소지자라 할지라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02 운전면허갱신 준비물 (인터넷 이용)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e-운전면허 사이트를 이용해 면허증을 갱신(적성검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 증명사진 (6개월 이내, JPG 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다른 사진, 사이즈 350×450),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으로 1종 적성검사 수수료는 12,500만원, 2종 갱신 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건강검진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받았다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3 e-운전면허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or 갱신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or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는 예약, 접수, 신청, 조회만 가능하며 반드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분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 받을 수 없고 운전면허연습장 or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또는 [dls.koroad.or.kr]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운전면허 발급신청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메뉴 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종별에 따라 선택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2종 갱신 모두 신청 방법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1종보통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명인증확인을 위해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는 분이라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설치] 또는 [필수설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해주세요.


 실명인증 확인결과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실명인증 후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면허증 갱신을 위한 신청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완료 후 취소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할 때 반드시 구 면허증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과 갱신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면허정보확인 및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현재 면허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체크하실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체크 박스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각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별 다른 치료나 이상이 없다면 없음 및 정상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도 선택합니다.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고서 허위기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체크 박스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기신고서 체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위 내용에 따라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면허증 갱신 진행 상황을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갱신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을 등록하기 전 확인 사항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 규격은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JPG(JPEG) 파일로 200KB 이하의 사진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등록 전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셀프 체크를 위해 차례대로 내용을 읽고 체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운전면허증 이용하기 전 미리 팝업 허용, 사진 스캔(JPG), 사진 사이즈 조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를 선 진행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 후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현재 면허증 사진 샘플과 갱신 발급될(등록한 사진) 면허증을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진파일등록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 후 미리 준비하신 사진을 업로드하신 후 면허증 샘플 화면에서 사진 정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제 면허증 발행 화면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수령하기 편한 위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또는 경찰서 등 수령지 선택에 따라 수령 일자가 달라집니다. 편하신 시간대를 선택하신 뒤 수령일자 입력, 지역 및 시험장을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수령일자 선택 하단에 시험장일 경우 가장 빠른 날짜, 경찰서일 경우 가장 빠른 날짜가 표시됩니다. 위 예시와 달리 지역에 따라 경찰서 수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령지 및 수령일자를 확인하신 후 수수료 결제를 위한 지불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과제 입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령지는 결제 이후 변경하지 못하며, 수수료 역시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그대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확인] 버튼을, 원하는 신청내역과 다른 경우 [취소] 버튼을 누른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신 지불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 내역은 [나의 민원]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이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좌측 메뉴 중 [나의민원]을 선택하신 후 반드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참 간단하죠? 바쁜 시간을 내서 기간 안에 면허증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원하시는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수령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접수는 오전 7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적성검사는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깜박 잊었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제 때 받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과태료나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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