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정보들의 전산화와 토지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본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및 임야대장 열람이나 발급 시 직접방문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열람과 같은 관련민원들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발급, 열람 수수료가 발생되었으나 올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지적공부(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신고나 각종 생활 관련 민원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을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토지대장 열람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토지대장
면적, 토지의 종류인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쯤 이용해보셨을 민원24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창에 www.minwon24.go.kr URL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민원 아이콘들 중 [토지(임야) 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토지(임야)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으나, 다양한 생활정보 관련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급적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 민원 업무도 있으니 민원24 서비스 이용이 잦은 분들이라면 회원가입은 선택은 아닌 필수입니다!
▼ 토지대장열람 페이지에 처음 접속 시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열람용으로 PC화면에서 확인만 하고 싶다면 별도의 프린터는 필요 없지만, 발급 or 열람 내용을 인쇄하고 싶다면 민원발급이 가능한 프린터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선택하세요.
▼ 첫 화면(첫번째 탭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에서는 등본교부 신청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열람만 하고 싶다면 [토지(임야)대장열람] 탭을 선택하세요.
▼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위해 "대상토지 소재지"의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소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대상토지 주소의 읍/면/동 중 하나를 입력하신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른 후 정확한 지번주소를 선택하세요.
▼ 역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공시지가기준년도 및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유무를 선택하신 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토지(임야)대장열람 민원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 버튼을 선택하세요.
▼ 토지대자열람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열람한 대상토지 소재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정보, 변동일자, 변동원인,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토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토지대장 보는 법 알고 계신가요?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텐데요. 등기부는 법원, 대장은 행정부과 관할하고 있지만, 이 둘이 다르다면 소유권 등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이나 면적과 같은 물리적인 현황을 하고 싶다면 대장을 우선시 하면 됩니다.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축척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주소가 나옵니다. 축척은 이 토지의 측량 비율을 말합니다.
지목
토지의 현황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대’입니다. 만약 지목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것을 현재의 지목으로 보면 됩니다.
변동일자/원인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만약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합니다.
토지등급
세금을 매기기 위한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부과되면서 사실 토지등급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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