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이야길 많이들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말 꿈이 되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 집 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높아만 가는 주택가격 탓에 덩달아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월세 가격도 크게 올라 주거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빛과 소금 같은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연 2.3%~2.9%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소득과 보증에 따라 차등으로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다자녀와 신혼가구 등 우대금리도 있어, 다른 대출 금리에 비하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없습니다. 대출 받은 금액의 0.2%만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금리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단,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금리우대를 제외한 다른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 한도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며 대출 기간은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으로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게습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이 있으며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발급 TIP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안내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인터넷 발급방법

3.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유의사항으로는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받게 되며,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금 한도 및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 문항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P 1. 대출신청 자격확인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하시고,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2. 대출신청 정보입력

대출신청 자격확인 문항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자금 한도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 연소득, 부채, 다자녀가국 유무 등 입력 사항을 빠짐 없이 기재하신 후에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예상대출 금액산출

자격확인 및 신청인 정보 입력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대출가능금액과 금리, 월 이자 납입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값을 살펴보면 대출 금액은 3,500만원, 대출 만기 2년, 대출 금리는 2.5%, 월 이자 납입 금액은 72,916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된 참고금액이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예상대출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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