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정보들의 전산화와 토지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본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및 임야대장 열람이나 발급 시 직접방문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24에서는 토지대장열람과 같은 관련민원들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발급, 열람 수수료가 발생되었으나 올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지적공부(토지·임야 대장, 지적·임야도)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가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신고나 각종 생활 관련 민원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을 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에 토지대장 열람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토지대장

면적, 토지의 종류인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쯤 이용해보셨을 민원24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창에 www.minwon24.go.kr URL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민원 아이콘들 중 [토지(임야) 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토지(임야)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으나, 다양한 생활정보 관련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급적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만 신청 가능한 민원 업무도 있으니 민원24 서비스 이용이 잦은 분들이라면 회원가입은 선택은 아닌 필수입니다!

▼ 토지대장열람 페이지에 처음 접속 시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열람용으로 PC화면에서 확인만 하고 싶다면 별도의 프린터는 필요 없지만, 발급 or 열람 내용을 인쇄하고 싶다면 민원발급이 가능한 프린터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선택하세요.

▼ 첫 화면(첫번째 탭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에서는 등본교부 신청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열람만 하고 싶다면 [토지(임야)대장열람] 탭을 선택하세요.

▼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위해 "대상토지 소재지"의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소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대상토지 주소의 읍/면/동 중 하나를 입력하신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른 후 정확한 지번주소를 선택하세요.

▼ 역혁인쇄 유무, 폐쇄대장 구분선택,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공시지가기준년도 및 소유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유무를 선택하신 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토지(임야)대장열람 민원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 버튼을 선택하세요.

▼ 토지대자열람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열람한 대상토지 소재지의 지목, 면적, 소유자정보, 변동일자, 변동원인,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등 해당 토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토지대장 보는 법 알고 계신가요?

토지대장 보는 방법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텐데요. 등기부는 법원, 대장은 행정부과 관할하고 있지만, 이 둘이 다르다면 소유권 등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이나 면적과 같은 물리적인 현황을 하고 싶다면 대장을 우선시 하면 됩니다.

고유번호/토지소재/지번/축척

고유번호는 토지마다 붙이는 일련번호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주소가 나옵니다. 축척은 이 토지의 측량 비율을 말합니다.

지목 

토지의 현황을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대’입니다. 만약 지목이 바뀌었다면 가장 최근 것을 현재의 지목으로 보면 됩니다.

변동일자/원인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만약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합니다.

토지등급

세금을 매기기 위한 토지등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부과되면서 사실 토지등급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