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중 일환으로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으며, 얼마전 정부에서 2017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해보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는 등 영구임대 주택 신청에 앞서 꼭 알아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계층과 재산, 소득 조건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50년, 전용면적 40㎡이하, 보증금+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한 대표적인 서민들의 임대주택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하여 제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자.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게·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5. 3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표입니다.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 · 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귀한국군포로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급에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장애인일 경우 월평균소득은 100% 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항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계약 체결


 시중시세의 30% 수준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관리비 예치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2017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2017.06.12(월)~2017.06.16(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서울시 2017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동안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 등 서울 곳곳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올해에도 1,000여호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노원구, 마포구, 중랑구, 강남구, 강서구입니다. 여러 지역의 여러 단지,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등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30 미만은 1~2인 가구, 30~39는 3인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등 유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에는 모두 무효처리가 된다고 하니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죠? 

참고로 아래는 이번 2017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공고문에 있는 소득 · 자산 기준표입니다.

월평균 소득 100%, 70%, 50%에 따라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한 표이며, 3인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00% 구간은 4,884,448원 이하, 70%는 3,419,113원 이하, 50%는 2,442,224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타 4 · 5 · 6 · 7인 가구 등 다른 가구원수별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월평균 소득 구간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입주자 신청은 2017년 6월 12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는 2017년 9월 8일(금)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선정 방식은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30점), 신청자 연령(25점), 세대원수(30점), 기타 가점(15점)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입일자가 빠른 순, 연령순, 그리고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2017년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신청서 첨부파일로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고문.pdf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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