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공무원 주택알선 제도 안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받아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광교 신도시 분양 당시 공직사회 특혜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던 제도로 광교신도시 아파트 3만242가구 가운데 1,623가구가 무주택 공무원에 특별분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분양을 알선하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가는 일반 건설업체에 비해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입니다. 정년을 보장 받고 퇴직 후 많은 연금을 받는(물론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복리후생은 분명 큰 혜택입니다.


공급규모

공급대상주택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등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배정되는 특별공급물량은 미확정입니다. 분양예정월 초 또는 전월 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상 경과하고, 6회이상 납부한 자 중 특별공급알선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연금수급자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알선절차

지역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분양예정월에 공단특별배정물량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세부적인 특별알선안내 및 인터넷 신청, 접수절차를 게재하고 해당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으며 배정세대수보다 신청공무원 수가 초과하는 경우 아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공사 및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통보하며, 분양예정월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특별공급알선안내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게재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순위

※ 동일순위 내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점수산정 세부기준

동점자처리기준

① 무주택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공무원 재직기간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점수 산정기준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공무원재직기간이 많을 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로는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인터넷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포함)

선정대상자 제출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제출)로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거나 미혼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신청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가 모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필요로 합니다.

▷ 2016/11/11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참 쉽죠?

또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5년 이내 주소지의 해당 건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가장 최근에 양도한 주소지의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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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대상자 통보

유선으로 대상자 개별 통보/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당첨점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유선으로 개별 통보는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통보되며, 탈락자는 별도의 통보가 없습니다.

※ 알선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분양일정(접수 및 계약체결 등)에 따라야 하며, 접수시기를 놓쳐 신청이 안되거나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 수혜로 등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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