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Q&A


1. 경력경쟁채용 시험이 무엇인가요?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은 위생·감식·방호·경비 등 특수 업무분야, 대외통상·과학 연구·환경·교통·번역 등 전문 업무분야에서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으로는 결원보충이 곤란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방식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5·6·7급 공채시험과는 달리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일반적이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행하는 등 채용분야별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공고된 내용 외에 올해 추가로 더 시행할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없나요?

올해 공고한 내용은 각 부처에서 현 시점에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만 공고한 것으로, 추가로 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고한 내용도 부처 사정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부처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 등을 방문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에도 해당부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채용하는 공무원의 명칭이 생소한데, 임기제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은 어떤 공무원인가요?

연구직공무원은 전문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공무원으로 연구관과 연구사로만 계급을 구분하며 정년이 보장됩니다.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과현 규정 참조

전문경력관은 특수한 업무 분야를 담당하며 다른 업무분야로의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계급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직위군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경력관 규정 참조

임기제공무원은 직종개편 전 계약직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등)입니다. 

- 일반임기제 :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전문 업무분야에 기간을 정하여 채용

- 전문임기제 : 공무원 정원 외에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채용 (가급~마급으로 구분)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참조

근무 · 연구 경력기준 (제7조 제2호 관련)

▶ 가군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응시요건 중 가군, 나군 및 다군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3. 직위군별로 상위 직위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직위군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 · 연구 경력기준 (제7조 제3호 관련)

▶ 가군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나군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다군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비고

비고 1, 2는 근무 · 연구 경력기준 (제7조 제2호 관련)과 동일하며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선발분양가 다양한데 어떤 분야에 응시하면 되나요?

이미 공고한 2017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력채용시험은 채용예정기관(시험실시기관)에서 선발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되며, 해당 기관은 업무 적합성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본인의 재능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엥 지원(경력, 자격증, 학위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모집단위별로 지정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과 학위 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정공분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저는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민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경력"은 반드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일 필요는 없는, 국가기관·공공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6. 이번에 선벌하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나요?

일반임기제·한시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와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60세)은 보장됩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또는 학위"를 직급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등에서 임용예정직무(계급·직렬·직류)와 관련된 자격증,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경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별표에 직급별로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학위, 경력)이 나와 있으니, 응시자가 희망하는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직급의 자격증(학위,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응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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