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직기간산정 및 기여금, 기준 및 평균소득월액 계산법



오늘은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산정 및 기여금, 기준 및 평균소득월액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반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향후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어서 회사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인해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으며 공무원연금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게 될 경우 어느정도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으로 인해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향후 퇴직시 공무원연금 하나만 믿고 가기엔 부족한 상황이 되겠죠? 이제는 공무원도 노후 대책을 위해 각자가 별도의 준비를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 같습니다. 


 공무원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의 기준

- 기본 재직기간과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및 임용전 병역복무(특례) 기간을 합한 기간
-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
* 퇴직수당 : 민간기업의 퇴직금성격으로 재직기간의 산정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다만 퇴직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재직기간은 휴직, 정직, 직위해제, 강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축.

-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산정한 기간
- 임시직이나 시간제 공무원 등의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무시간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
-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교육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던 재직기간은 합산신청을 해야 함
-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최대 2년으로 2년미만인 경우 실제 복무기간 적용
- 재직기간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연금법상 퇴직으로 보지 않음)


휴직기간에 대한 미납기여금의 납부
- 휴직 중에도 본인이 원하면 매월 기여금을 낼 수 있음,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일시 납부도 가능함
- 휴직으로 인한 소급기여금의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징수, 따라서 납부시점에서의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정산시기 : 기준소득월액 결정 이후 · 3월 이후)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에서 일시납 소급기여금액 확인 후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 납부
* 일시납 소급기여금 = 일시 납부하는 달의 일반기여금 × 소급기여금 납부월수
- 소급기여금 확인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예측 → 납부한 개월 수 입력 → 예측 → 납부고지서 출력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2011.11.05. 부터 임용전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일시납부 가능함
*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및 승인된 공무원으로 일시납부 및 월별 납부가 가능함


기여금이란?
퇴직금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 기여금산정 계산법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징수율(8.25%))
 * 연도별 부담율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 9%
- 기여금 납부기간 :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기여금은 매월변경되는데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5월 재산정됨

기준소득이란?
-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함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전년도과세소득 - 8개 보수 연간소득액 + 직종 · 직급별 8개보수 평균액) ÷ 12개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즉,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급여 및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율을 곱한 금액
* 여기서 8개의 보수란?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비과세소득인 중식비, 가족수당 등을 제외함
*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변경됨
 예를 들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2015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역금을 산정'하고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2016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행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신규임용자의 기연금 및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여금 및 기준소득월액의 계산시 임용시점시의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에 따라 계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