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얼마일까?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점심식사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공무원 역시 점심식사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직렬·직급에 상관 없이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정액급식비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3만원을 지급 받게 되며, 연봉외 급여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31일, 30일, 28일 모두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으면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가령 2017년 7월 20일에 9급 신규채용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130,000원 × 10일 ÷ 30일로 계산하여 43,44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현 규정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본조신설 2001.1.29.]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알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 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실비변상 등(4종)을 보면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직급보조비 (월 9.5~75만원),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 철날·추석),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연2회)로 이 보수는 연봉외 급여에 해당되어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곤 근로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나 정액급식비 13만원이 모두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에 대해서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액급식비 전액에 대해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중 10만원은 비과세, 3만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1년동안 정액급식비를 지급 받는다면 연말정산 때 정액급식비로 지급 받은 금액 중 12개월 × 3만원 = 36만원은 과세가 되는 것이죠.


공무원 정액급식비로 할 수 있는 식사는?

물론 근무지에 따라 구내식당 등에서 외부 식당보다 저렴하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근무일수는 주 5일근무, 여름휴가 5일 정도로 계산하여 연간 260일 정도로 계산해볼까요.


130,000원 × 12개월 ÷ 260일 = 6,000원



정액급식비 6,000원으로 할 수 있는 식사를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6월 기준 서울에서 외식비 평균 가격으로 살펴보면, 냉면 7,962원, 비빔밥 8,269원, 김치찌개백반 5,846원, 자장면 4,923원, 칼국수 6,615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서울이 물가가 비싼 것을 감안해도 별로 먹을만한 것이 없네요. ^^;


공무원은 서울에만 있나요? 아니죠~ 시도별로 외식비 평균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냉면은 부산 8,286원, 대구 7,833원, 인천 7,250원, 경기 7,765원으로 정액급식비로는 냉면 한그릇 먹기 힘듭니다.


김치찌개백반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6,000원 미만이지만 타시도에서도는 6,000원 이상입니다.


그나마 국민음식 자장면은 모든 시도에서 평균적으로 5,000원 미만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정액급식비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자장면 밖에 없겠군요. 


물론 지역에 따라 품목별로 평균가격 이하인 곳도 있고, 이상인 곳도 있으므로 정액급식비로 먹을 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10년 이상 인상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직급과 호봉에 상관 없이 공무원이 받는 정액급식비가 언제 생겨났고, 언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살펴보면..

1985년 10,000원 신설 → 1986년 30,000원 → 1989년 50,000원 → 1995년 80,000원 → 2004년 120,000원 → 2005년 130,000원으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13만원으로 고정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수도권에서 한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7,000~8,000원인 곳이 수두룩 한데 한번쯤 인상할 때가 된거 같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을 추진하기 보단 정액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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