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취업준비생들 역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 보다 고용보장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대거 응시하며 그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며, 승진을 위해 일반 기업 못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에도 경력단절을 걱정 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는 인사고과,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병이 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인 연월차 휴가 외에도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 기업에서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당당히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연차, 휴가일수도 보장되지 않는 반면 공무원은 심지어 병가와 연차가 별도로 계산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비록 대기업과 비교하여 연봉은 작더라도, 많은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를 살펴보면,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4.]

공무원 병가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제17조제4항에 해당되면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월요일 2시간 조퇴, 화요일 4시간 외출, 수요일 2시간 지각을 했다면 총 8시간에 해당하여 병가 1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산입하여 빼지 않는 것이죠. 만약 병가로 10일을 사용한다면 6일을 초과한 4일은 연가일수에서 빼지만,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다면 이 역시 연가 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4.]

공무원의 병가 일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단위로 계산되므로, 전년도에 사용한 병가 일수는 매년 1월 1일 초기화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병가 일수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통원 치료나 입원 및 요양을 위해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를 사용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셔야만 본인의 연가 일수에서 빠지지 않으며, 병가로 사용한 날에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6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급 휴가(연가)를 사용하게 되는것이니 꼭 진단서를 첨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동일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입원이 필요하다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 왜 공무원이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높은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 역시 규정은 있지만, 소속된 기관장, 상사의 눈치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연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차수당은 먼나라 이야기인 곳이 많으니 확실히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겠죠.

또한 여성공무원이라면 제20조 특별휴가에 의거 유산휴가, 사산휴가, 난임에 따른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자녀들의 행사 참여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여성분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10.6.>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2017.3.20.>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2013.5.31.>

⑦ 삭제  <2005.6.30.>

⑧ 삭제  <2005.6.30.>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4., 2014.6.30.>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⑫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6.>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3.20.>


지금까지 공무원 병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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