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전세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8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겠죠?

근로자는 만져 보지도 못한,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는 과정일 뿐인데,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연말정산.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해 그동안 냈던 세금을 환급 받거나, 지출이 작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주택과 관련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실제로 관련이 없어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등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연말정산에서 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분이라면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을 사용했으니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용어부터 차근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살 때 대부분 모자란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게 됩니다. 이 때 주택을 담보로 잡히는 것으로 흔히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말하죠. 주택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금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란 흔히 우리가 부르는 전세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로 집을 임대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중요한 점 한가지, 아직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산출 단계를 아신다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내용이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공제를 한다는 의미로 본인의 소득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뺀 다음 세액을 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결과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을 미리 줄여주느냐, 원래 소득에서 계산된 세액을 줄여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참 쉽죠?


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정리해볼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한도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 1개월) 이내의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가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ㆍ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ㆍ「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ㆍ「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ㆍ「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ㆍ「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ㆍ「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ㆍ「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ㆍ「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ㆍ「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 한도)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는 등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부업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 1.8% 이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15.1.1. 이후 차입분

-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에 고정금리 : 1,800만원

-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 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

-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

②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 1주택 보유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6년에 가입하고, 17년 6월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 부분이 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택일하여 금액을 잘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은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무주택 세대원의 주택자금공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세대와 세대주의 범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환에 따르며,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세대와 세대주에 대한 용어 정리가 되셨다면, 무주택 세대원 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주택 관련 공제가 가능할까요?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마련저축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TIP

2017/01/28 - 연말정산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월세 등) FAQ-①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3억원입니다.)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인 근로자가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제외 됩니다. 전세(입차차입금 원리금)나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구입 자금을 위한 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4년 이후 차입금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확대적용 됩니다. 물론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부터 고시원 역시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어, 많은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완전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시원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에는 일명 계약서라고 하죠? 고시원 계약 시 받은 증서를 사본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공제대상 주택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주택과 관련된 공제항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신고서와 함께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역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주택자금 공제 준비서류 

주택마련저축 공제 준비서류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 12월31일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공제 준비서류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2.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 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2. 주민등록표등본
3.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공통주택가격확인서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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