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현재 조회가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이후 제출한 의료비 등의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되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 및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접근이 되지 않는 등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날을 피해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앞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받으셨나요?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1.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다른 부양가족의 경오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셔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및 발급 방법

▼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시 연말정산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로 운영하는 화면으로 자동 접속이 됩니다. 이 곳에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임시 화면에서 현재 사이트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몰리는 날짜에는 [원활]로 표시되고 있어도 접속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소지연 또는 지연으로 확인되면 접속이 되더라도 조회 도중 사이트 연결이 끊기거나, 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마음 편히 다른 시간대에 원활한 상태에서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위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별도의 홈택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 접속 시 이용에 대한 간단한 유의사항 안내가 표시됩니다.

현재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며,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비 등은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1월 20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 조회하여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탓에 홈택스에서는 개인별 20분으로 사이트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시간 만료 전 조회 및 출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 항목을 차례로 클릭하여 항목별 조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자료 조회가 끝나면 우측 상단의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저장하거나,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도록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출력물을 제출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회된 자료를 저장/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후 파일로 내려받을 경우 조회한 항목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하는 곳 하단에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체크하면 PDF 파일에 비밀번호(7자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없도록 설정하고 싶다면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가령 무주택자가 아닌 자가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자료가 조회가 되더라도 이를 출력하여 제출하실 경우 부당·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만약 작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마련저축] 항목은 체크 해제하신 후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셔야 해당 항목을 제외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내려받기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위치에 2017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한 PDF 파일을 원천징수의무자(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제 자료를 내려받을 때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소득 및 세액 공제 요건의 충족여부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되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본인이 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제 대상 여부나 한도 등의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공져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수집(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령 장애인 보장구,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학원비, 기부금 등 영수증 등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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