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퀀텀 등 가상화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는 등 이제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에 관심을 쏟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바로 일명 흙수저들은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했다는 진단도 있는데요. 

한 매체에서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현재 가상화폐 투기시장은 흙수저의 돈을 빼앗아 흙수저에게 몰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서민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빼앗는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는 10·20대들의 N포 세대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속에 이루어지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어,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지난해 2018년 새롭게 변경 될 최저임금 뉴스로 떠들썩했다면, 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현재에는 최저임금 문제보다 가상화폐 뉴스로 연일 떠들썩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소식과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알바생들의 수입원을 잃고, 근로자(알바생)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알바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등의 뉴스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빠진 대한민국의 20대들의 투자열풍과 함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현실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가상화폐 투자 &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속도 조절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이 없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18년 최저임금(시급)은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573,770원입니다. 실업급여 역시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월 최대 1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018년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대부분 최저임금을 이용해 주급 또는 월급을 계산할 때 단순히 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적용해볼까요?

최저임금 7,530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40시간 + 8시간(1일 주휴) × 4.34주) =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급을 계산해 볼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월급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시급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급 또는 일용직 또한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4.34주, 209시간 어떤 근거로 기준이 되나?

4.34주 = 1년 중 1달의 평균 주수,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한 근무시간

4.34주는 한달의 평균 주수를 말하는 것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일수와 주수가 달라 평균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365일 ÷ 12월 ÷ 7일 = 4.34…로 계산되는 것이며, 209시간이란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한 근무시간 입니다. 쉽게 말해 (40시간 × 4.34주) × (유급 8시간 × 4.34) = 208.3이 되지만 소수점 자리를 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 40시간이 아닌 30시간이라면 유급주휴 역시 줄어들게 되고, 월 근무시간 역시 줄어들겠죠.


연장근무 수당은?

연장근무 시 초과수당을 받게 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법을 살펴 보셨습니다. 그럼 초과근무(연장)를 했을 경우 급여는 동일할까요?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시간 초과근무시 7,530원 × 1.5 = 11,295, 즉 시간당 11,295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므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잘 아셔야합니다.


수습기간 월급 계산은?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입사를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때에는 본봉의 90%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 임의로 기간을 정해서 수습기간을 거칠 수는 없으며 최대 3개월 동안만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같이 3개월, 4개월 등 단기 계약을 할 경우 감액 없이 100%를 지급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만 주어질까요?

아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상승되었습니다.

해마다 한자릿수 인상율을 기록하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 올렸지만, 한가지 걱정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비원이나 미화원, 알바생들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일자리 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음식점은 무인주문자판기를 도입하고, 주유소는 셀프주유기를 24시간 영업으로 많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책임지던 편의점은 심야 영업을 포기하거나 무인 계산기를 도입한다고 하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보단 일자리가 줄었단 볼멘소리가 나올법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최저임금영향률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려 18% 가량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입니다. 

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으로 계산된 것으로 2018년 올 한해동안 적용대상근로자 15,354천명 중 수혜근로자는 2,767천명으로 무려 18% 대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조사된 근로자가 실상은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칫 일자리 절벽 현상과 함께 물가 상승이란 악재가 겹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 물가는 0.5% 오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대입해보면 물가는 0.8%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벌써부터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집단 해고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많이 들리는 까닭에, 현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상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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