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이 얼마나 일을 했고, 또 얼마나 임금을 받아야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다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마찰도 잦다보니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사업주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아르바이트생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3조 가량 지원을 할 것이라 밝히기는 했지만, 몇 년 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시장에 안착할런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업주들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매출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을것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이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이와 함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국민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는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1시간 기준 7,530원 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반행위 입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뿐만 아니라 이 용어가 무엇인지 조차 잘 모르겠다면, 자신의 근로조건과 시급을 산입하여 계산해볼 수 있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01 알바몬 알바급여계산기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알바급여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알바몬 홈페이지(albamon.com) 접속 후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봅니다.


▼ 사이트 하단 우측의 2018 최저임금 안내란에 [자세히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알바몬 메인 메뉴 중 [채용정보 > 급여·복지별 알바정보 > 급여별 알바]를 선택합니다.


 급여별 알바 페이지 우측 상단의 [알바급여계산기]를 누르셔도 모의 계산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는 단순한 예상치이므로 정확한 급여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주급/월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주기로 환산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본인이 시급 7500원, 일일 근무시간 8시간, 한달 근무일수 20일 동안 일을 하며, 받은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 비교해봅니다. 물론 앞서 밝혔듯 예상치이므로 오차 없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근무 조건을 입력하여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내가 받은 월급이 주휴수당을 받은 금액인지, 세금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인지 계산해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내가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적용 8.344%

 -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단,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차감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적용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방법입니다.

 -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적용 받는 세금 형태 입니다.


02 네이버 임금계산기

▼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검색창에 임금계산기 또는 시급계산기로 검색 시 별도의 사이트 이동 없이 네이버에서 곧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알바몬 모의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시급 및 주급, 월급 등 원하는 방식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도달 여부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03 최저임금위원회 모의계산기

앞서 살펴본 2개의 모의 계산기와 달리 가장 무거운 느낌(?)의 모의 계산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의 두 계산기는 단순히 시급, 주급, 월급을 입력하여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면, 이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 모의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정하고, 고용노동부 위반 여부 신고를 적극(?) 권유 받는 모의 계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최저임금모의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 팝업창이 나타나며, 고용형태, 근로조건, 근무기간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값이란 본인의 최저시급 환산 방식이 아닌 위반여부에 따른 권고 사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용 정보에 대한 몇가지 입력 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급, 근무시간, 지급받은 임금 등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기로 했거나,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추가적인 확인을 하라는 메시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친절하게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과 지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근무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해당 노동관서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문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고용노동부에 상담 및 문의한 뒤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란 이야기겠죠?


참고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가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모두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가족 같이 대해줬던 고용주이지만 사업 사정이나 기타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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