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에는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임시검사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입니다.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 실시되며,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정기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날짜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깜박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체크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분실 TIP

2017/05/29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분실시 인터넷 재교부 방법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및 차량 조회를 통해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한 뒤 지정된 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01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접속 후 [자동차검사] 메뉴를 선택하여 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선택 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서브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자동차검사 > 날짜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자동차 등록정보 및 주민번호 앞6자리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 및 만료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02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기간이 도래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예약 후 지정된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의 예약 과정 없이 방문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 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미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검사 선택 후 [자동차검사 > 예약]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검사예약을 위해 [검사예약 하러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검사예약 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조회한 자동차의 검사구분 및 검사기간, 수수료(인터넷 예약감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약 안내 문자를 받기 위해 휴대폰번호 입력 후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모든 차량을 검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급 공업소 등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외 다른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진행할 경우 수수료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주세요!


▼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한 예약일자 및 지역을 선택한 뒤 해당 검사소에서 접수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예약방문시간은 오전(09:00~11:00) 및 오후사전접수(13:30~17:00) 중 선택 가능하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할 수 없습니다. 사전접수예약 차량도 일반차량과 함께 도착순서대로 검사가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0~50%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인터넷 예약 할인을 받기 위해 사전 예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 수수료에서 해당되는 감면 혜택만 받고,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도착순서대로 진행되니, 미리 수수료를 결제하고 재정산 받는 등 번거롭기만 합니다.

▼ 예약 일자 및 검사소를 선택하셨다면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 중 선택 가능하며, 결제 완료 후에는 예약증을 출력하여 지정된 날짜에 검사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약증 없이 방문하셔도 되고, 이때 접수실을 방문하지 않고 바로 검사(예약) 대기줄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안전공단 검사소에 따라 일반, 예약 줄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사전 예약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한 탓에 일반 대기줄 보다 예약 대기줄이 더 오래 소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3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감면안내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다르며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로 구분됩니다.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 후 4년 동안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4년차에 처음 받게 되는 검사가 바로 정기검사입니다.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되며 2번째 검사부터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종합검사는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받게 됩니다.

대기 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 및 대기관리권역과 지방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포함이 되겠죠? 그외 지역들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혹 자동차검사 수수료 질문글에 경형은 17,000원, 중형은 26,500원 입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등록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잊지마세요!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와 타 대행업체 및 사설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가 전국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 많은 분들이 시간적, 지리적인 이유로 사설 검사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요공자 차량일 경우 자동차검사수수료가 무려 30~5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안전공단 검사소를 이용하셔야겠죠?

장애인 차량일 경우 장애1~3급은 50%, 4~6급은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요공자의 경우 50% 감면을 받고,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률이 매우 높으므로, 꼭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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