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이용해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거나, 추가 지불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이용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활용해 인적공제, 기납부세금, 기타 공제항목 등을 추가로 입력하여 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보기 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먼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작성해도 본인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볼까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시, 현재 연말정산 기간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로 운영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로자 본인의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좌측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모두 부양가족 인적사항 등 상세자료 입력이 필요하며, 사전에 부양가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Step. 01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근로자가 미리 채워진 공제항목을 활용하여 직접 총급여 · 기납부소득세 · 기타공제항목 등을 추가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이용해 환급액 미리보기를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을 클릭하여 자료 조회를 진행한 후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하기 팝업창이 나타나며, 이 곳에서 본인이 선택한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에서 이를 반영할 항목을 선택한 뒤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적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자인 경우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등 유주택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신다면, 잘못된 환급액이 안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지출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며, 적용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난임 치료, 안경 구입 비 등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한도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추가 입력해야 하므로, 예상 환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항목 수정을 본인이 직접 하셔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소득 및 세액 자료 조회가 반영되었다면, 근로자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자료를 입력합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가 등록되어 있다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반영된 정보에서 수정하실 것이 있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수정해주세요.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원하실 경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한 뒤 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하여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본인의 총급여, 기납부세액 등을 수정, 입력하여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추가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위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근로자 본인이 기납부한세액을 모두 환급 받는 것으로, 더 이상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하셔도 돌려 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관련 자료(영수증) 등을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난임 시술비 등의 자료를 힘들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겠죠?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계산된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본인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사용하고 나머지 공제 항목은 배우자에게 돌리는 등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계산해본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금액은 - 1,208,544원 입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했을 때 금액 앞자리에 (-)가 붙어있다면 환급을 의미하고, (+)가 붙어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거래의 -,+의 개념과는 다르죠? 만약 계산된 예상세액 항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항목을 이용해 과거 3개년 연말정산 자료들을 함께 비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서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주는 1월 이후 해당 항목을 불러와 조회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을 수령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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