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으며,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재등록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클릭 몇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가장 혼동하는 것이 세대구성과 세대편입의 구분입니다. 세대구성이란,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입하는 곳에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세대편입은 이사할 곳에 이미 세대주가 있고 그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시 선택하는 세대구성이 아닌,  '세대편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세대편입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전입신고 따라하기, 세대편입!

이미 세대가 해당 주소지에 존재하며, 전입지에 단독 1인가구,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세대편입을 통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따로 살고 있던 자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경우, 홀로 계시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자녀 집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등 세대편입을 이용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 전입신고(세대편입) 신청하기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시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임시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 곳에서 [정부24 메인화면] 메뉴를 이용해 기존 홈페이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민원24] 메뉴를 클릭하여 민원24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 메뉴 중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참고로 '다른세대로의 편입'은 들어가는 전입지의 세대주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 역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한 뒤 전입에 대한 승인을 진행해야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전입지 세대주(노령의 부모님 등)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동의를 위해 체크 박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주의사항 확인이 많습니다. 모두 체크 하신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달(30일)에 1회 신청 가능하며,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잘못 전입신고하였거나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된 경우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주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팝업 창을 닫아주세요.


 1단계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페이지에서 '전입구분'란의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세대합가 중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세대편입을 위해 [다른 세대로 편입]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 시 '다른세대로 편입'의 경우 전입신고 신청 후 전입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출구분에서는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출구분을 선택합니다.

▷ 세대전부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가 이사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의 경우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전출구분을 선택하셨다면 신청인 정보란에서 '이사할곳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세대편입을 신청하는 본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이므로 만약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 자녀의 집에 전입한다면 [부/모] 중 하나를 택하는 등 전출 신청자와 전입지의 세대주의 관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와의 관계가 법적인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ex: 친구, 선배, 직장 동료 등) 동거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을 완료했다면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2단계 전입지 및 전출지 선택 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에 살던 곳(전출지, 이사하기 전 주민등록상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출지 주소 항목에서 시/군/구 정보를 선택한 뒤 [전출지 주소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된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는 곳(전입지, 이사한 곳, 주민등록등본상 옮기는 주소)의 정보 입력을 위해 세대주(전입지에 기등록된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세대주 및 전입지 주소 입력을 마친 뒤 전입 사유(세대편입을 하게 된 이유)를 선택합니다.

직장이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인해 옮긴다면 '직업', 맞벌이 부부의 자녀출산 후 부모님께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거라면 '가족' 등 본인의 전입 사유에 대해 선택하신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3단계 전입자 및 기타 사항을 입력합니다.

전입자 인적 사항을 선택하는 곳으로 앞서 1단계의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과 관련있는 항목입니다.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및 새로운 전입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편입될 대상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전입인원 항목에서 [세대원정보조회] 버튼을 클릭 후 신청인을 포함한 전입인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요약정보 목록조회에서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요약정보 중 전입하고자 하는 인원을 모두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선택한 세대원이 입력됩니다. 입력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세대편입) 한다면, 배우자는 '며느리' or '사위', 본인은 '자녀'를 선택하면 되겠죠?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은 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에서 한 구성원으로 나타나며, 또한 세대주와의 관계 역시 나타나게되므로, 세대주를 기준으로 전입되는 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선택 사항으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분입니다.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원하실 경우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서명을 기재한 뒤 신청인의 연락처 및 이용 동의 체크 박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을 선택해주신 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입신고 세대편입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를 잘 기재하여 민원신청을 하셨다면 전입신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입지의 세대주가 이를 승인해줘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를 세대주확인이라고 부르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확인해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02 세대편입 신청, 세대주확인 하기!

세대주 확인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승인을 해주셔야 신청한 세대원들의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한내에 세대주확인을 하지 않을 시 민원신청이 모두 취소되며, 승인단계를 거치지 않을 시 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정보가 가지 않으니, 취소 사유를 문의하셔도 담당자는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세대주 역시 전입신고 신청자와 동일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 [세대주확인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 접속합니다.


 세대주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보안숫자)를 입력한 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 신청 날짜 범위 내에서 검색하시면 세대원이 신청한 민원접수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상세 전입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세대주 확인을 완료하여 세대원 편입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③ 세대원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한 뒤 특이 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 세대편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편입 시 전출지의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필요 합니다.

- 세대합가 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필요 합니다.

- 세대합가 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세대주의 확인필요 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편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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