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그론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자료제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 및 운영하게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반영 결과 환급액이 있다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고 30일이내 환급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연말정산결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인 환급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재직중인 회사 별로 지급일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3월 초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 초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3월 초 지급을 받거나, 늦어도 4월 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일정은 각 회사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회사의 담당자분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보는 법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의미하며, 여기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것은 근로자가 소득에 대해서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으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후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좋은 의미로는 13월의 보너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따는 의미가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더 이상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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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말정산이 진행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중인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했을 때 일부 공제 항목을 누락한채 진행했음에도 결정세액이 0원이란 것은 추가로 연말정산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안경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 증빙서류를 힘들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돌려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차감징수액 앞의 (-/+) 기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 금액 앞에 (-)가 있다면 13월의 보너스, (+)가 있다면 13월의 세금이 됩니다.

아래 화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액명세 항목의 기납부세액인 소득세 1,455,600원 및 지방소득세 145,560원은 2017년동안 매월 세금으로 납부된 총액입니다. 

앞서 살펴본 결정세액이 0원이란 의미는 기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에서 소득세 -1,455,600원, 지방소득세 -145,560원을 합한 1,601,160원을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된 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3월 초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환급액 160만원을 합한 460만원을 3월 초 지급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하여 실제 환급액 보다 적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중도퇴사하고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인 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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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2018년 연말정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신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전상쟁이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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