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연말정산 준비로 정신 없었던 1월이 지나가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 하셨나요?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제각기 다르지만, 빠른 곳은 2월 또는 급여날에 연말정산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를 소득자보관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소득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는데 세금 과세에 대한 납부 내역을 참조하기 위하여 상세한 내역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궁금하기만 할 뿐이죠.


연말정산 완료 후 2월(3월) 급여명세서에 반영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 or 추가 납부에 대한 반영이 급여명세서에 반영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연말정산 후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로 표시 됩니다. 만약 양수로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그만큼 차인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접해 본 사회초년생은 차감징수세액 앞의 (-) 표시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오히려 반겨야 하는 일인데 말이죠.



연말정산 첫 번째 페이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 or 추가납부를 판가름 짓는 곳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에서는 근무기간(과세기간 내)과 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16-01-01~12-31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40,752,000원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서는 출산 및 보육수당, 국외근로 등 비과세 금액과 감면소득에 대한 것들이 표시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식대와 같은 일부 비과세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에서는 연말정산 최종 세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현)근무지'에 표시된 소득세 1,455,600원, 지방소득세 145,560원이 2016년동안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매월 차감된 세액의 총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로 표시되며,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전액 환급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두 번째 페이지


01 소득공제

ⓐ 인적공제 입니다.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를 보면 기본공제에 본인, 부양가족 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명, 장애인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피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가 납부한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입력하므로 근로자가 신경쓸 일은 거의 없지만, 임대사업자 등 별도의 추가 소득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차입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별도로 든 연금저축인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02 종합소득과세표준

소득공제가 끝나고 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이것으로 모든 공제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결정 됩니다.

위 예시에서 과세표준은 15,287,812원이며, 세액은 1,213,171원 입니다.


03 세액공제

ⓔ 근로소득 및 자녀공제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큰 신경쓰실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 특별세액 공제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보험은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보장성 보험 100만원에 대한 12만원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장애인 보험을 함께 납부하고 있다면,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고, 한도 역시 100만원이므로 공제율이 높은 장애인 보험 세액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신체 건겅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의료비로 공제를 받기란 힘들것 입니다.

교육비는 만 6세 이하의 학원비,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기부를 했던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13만원이 미달될 경우 13만원은 무조건 공제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특별세액공제가 120,000원으로 13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120,000원만 표시된 것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세액공제 요소 적용시 남은 결정세액이 13만원 미만이라서 13만원 미달 금액만큼만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예시에서 1,213,171원 세액공제계를 적용 받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모두 공제 받게 되고,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③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온 것도 이 때문이며, 결국 ④차감징수세액란에 (-) 표시와 함께 해당 금액만큼 근로자가 낸 납부 세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필요할까요?

중도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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