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두 배를 주는 게 가능해?

2018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지만 월세, 생활비, 학자금 등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저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목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쳥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청년 근로자가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금 형태의 만기 공제금으로 1,600만원+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통장 역시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의 청년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청년들의 취업 장려와 함께 목돈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도 금리 100% 통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형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공고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 일정은 미정이며 지난해 공고일 기준으로 2~3개월 정도 시간이 있지만,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만큼 미리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두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큰 관심을 보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쟁률이 4대 1을 보였던 만큼, 올해 진행 예정인 공고에서는 훨씬 더 좊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5만원, 10만원, 15만원 선택 가능)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들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가령 매월 15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15만원×12개월×3년=54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시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540만원(금리 100%)이 추가되어 청년 근로자는 총 1,08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과 마찬가지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서울시 거주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공고일 기준 본인 급여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중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자격요건 중 ①~③ 또는 ①~④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소득은 반영하지 않으며,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자격 요건과 마찬가지로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등 신청 가능)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준비 서류

① 가입신청서 1부 (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 배우자 정보 기재)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 신분증 지참 (동일가구원일 경우 신분증 사본 가능)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근무처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 확인서 등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1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서 파산결정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으므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 서류를 살펴본 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준비 서류들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컴퓨터에서 입력하여 출력하지 마시고, 양식만 인쇄하여 자필로 작성하셔야 하고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시라면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서류 제출 시 담당자가 빠진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친절히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 제출 서류 중 수정 사항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신청 마지막 날에 쫓기든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준바하시는 것이 좋겠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인 탓에 서류 준비 중 근로소득 증빙서류가 가장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재직중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있어야 하며, 고용·임금확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에서 일을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설현장 등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지원센서에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혹 일용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근로소득 증빙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등록 거주지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면접 필승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공고 이후 모든 준비서류를 갖추어 제출까지 완벽히 끝냈다면 면접을 준비해야겠죠?

지난해 신청 접수의 경쟁률은 4대 1, 면접 경쟁률은 1.3대 1이었다고 합니다. 서류제출을 통과하신 청년 근로자만 면접 일정에 대한 안내를 문자나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은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 항목을 살펴보고, 간단히 5~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면접관은 보통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알게 된 계기와 신청한 이유, 청년통장을 설정한 기간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청년통장 만기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목적은 청년 근로자들의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저축 만기 후 본인이 세운 계획에 대한 목적과 의지 등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진행 후 합격자만 전화나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적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아직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8년 신규 모집 및 일정은 미정으로 상반기에 예정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선발기준 등은 미정이므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기간은 모집공고일 이후 약 1개월이며 공고 당시 별도로 문자 메시지 발송은 하고있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2018년 선발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준비하시기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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