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당시 명도 소송 준비하며 계산해봤던 내용 입니다.
단순 참고용 ㅋ
얼마전 매수한 아파트 세입자가 벌써 2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하여,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3년_시행_건물_기준시가_산정방법_해설서" 도 참고하여 계산해 보았는데,
2013년_시행_건물_기준시가_산정방법_해설서.pdf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가 될까 하여 올려 봅니다.
* 소가 및 인지대 산정 *
2013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 당 620,000원
지수명 | 지수 | 번호 | 대상물건의 적용 |
구조지수 | 110 | 3 |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10 | 1 | 아파트 |
위치지수 | 115 | 9 | 개별공시지가 3,580,000원 |
잔가율 | 0.6 | II그룹 1993년 신축 |
1.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이므로,
620000 * 1.1 * 1.1 * 1.15 * 0.6 = 517,000원 (1000원 미만 절사)
2. 기준시가 =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이므로,
517,000 * 43 = 22,231,000원
소유권에 근거한 명도소송 이므로,
22,231,000 * 30/100 = 6,669,300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계약의 해지, 해제,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이므로,
6,669,300 * 1/2 = 3,334,650원
소송물가액은 3,334,650원
소송물가액 1천만원 미만의 소송의 인지액은 소가 * 0.005 이므로
_(소송물 가액) * 0.005(1천만원 미만) : 10원 단위부터 절사
3,334,650 * 0.005 = 16,600원
인지대는 1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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