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 올려 봅니다.

명도, 증여 등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인지대 계산 방법은 아래 2016년 산정 방법과 소가 및 인지대 산정 포스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에 따른 소가 및 인지대 계산 방법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hwp


출처는 국세청 블로그 입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220582928086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99)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그럼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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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주요 조정사항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660,000원(전년대비 1만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16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당)

 66

 65

 64

 62

 61

 58

 54

 51

 51

 49

 47

 46

 46

 46

 42

 40

*2001.1.1. 최초 고시


○ 구조지수 조정


 번호

 구조별

 지수

 2015년

 2016년

 1

 통나무조

 130

 135

 2

 목구조

 125

 130

 3

 연와조,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0

 95

 4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80

 85

 5

 경량철골조

 70

 75

 6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50

 60


○ 용도지수 조정


① 용어 변경

- 관광호텔

 * 특1·2등급 → 5성급·4성급, 1등급이하 → 3성급이하

- 노인복지시설 중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② 내용연수 변경

- 기계식주차 전용빌딩의 내용연수 : 20년 → 30년


③ 지수 조정

 

 구분

 항목

 지수

 2015년

 2016년

 1

 숙박시설

 여인숙

 90

 100

 2

 판매시설

 도매시장(매장면적 3,000㎡이상), 전통(재래)시장,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80

 85

 3

 위락시설

 무도장

 135

 140

 4

 업무시설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30

 140

 5

 노유자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0

 80

 6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25

 130

 7

 창고시설

 냉동창고, 냉장창고

 100

 105

 8

 동·식물 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5

 50


○ 위치지수 조정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2015년

 2016년

 3

 3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3

 84

 28

 7,000,000원 이상 ~ 8,000,000원 미만

 130

 131

 32

 15,000,000원 이상 ~ 20,000,000원 미만

 141

 142


○ 경과연수별 잔가율 조정

- 최종잔존가치율 조정 (Ⅰ·Ⅱ그룹 잔가율 20%→10%로 변경)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삼각방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삼각률

 0.018

 0.0225

 0.03

 0.045


 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석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Ⅱ그룹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Ⅲ그룹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Ⅳ그룹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변경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안내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  2015.12.31.(수)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됨.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적용일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주택과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2호

 

 건물(주택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부동산의 공시․고시 현황


 부동산의 종류

 최초고시일

 고시일

 주관기관

 토지

(공지시가)

 표준지

 1989.12.30.

 2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1990.08.30.

 5월 말

 시·군·구청장

 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006.04.28.

 4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주택(단독)

 2005.01.30.

 1월 말

 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단독)

 2005.04.30.

 4월 말

 시·군·구청장

 비주거용 건물

(고시가격)

 상업용건물·오피스텔

 2005.01.01.

 1월 초

 국세청장

 그 밖의 건물(건물기준시가 적용)

 2001.01.01.

 1월 초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1945.01.01.

 1월 초

 시·군·구청장

토지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공시하고,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고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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