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수당의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란? 근로기준법상 정해져있는 휴가이며 1년동안 80% 비율 이상 회사를 출근하면 근로자의 피로 회복, 건강 유지, 문화생활 영위하기 위해 15일간의 연차가 주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 계산법이란? 연차는 임금을 받고 위는 유급휴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의 통상임금을 200만원이라고 할때 200만원 ÷ 209시간(한달) = 9,570원(시급)이고, 하루(8시간) × 9,570원 = 76,560원(일급)이 됩니다. 이를 연간 15일로 계산을 하면 15일(연간) × 76,560원 = 1,148,400원이 됩니다. 1년 근속 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1,148,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월급여에서 일수로 나누어 하루에 대한 일당 개념으로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이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이 포함된 회사가 있다면 상여금을 뺀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령 10년 근속한 A가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날때마다 가산휴가는 1일씩 늘어나므로 연차는 15일 + 5일 = 20일이 됩니다. 이 역시 같은 계산법으로 살펴 보면 A씨의 연차수당은 20일(연간) × 76,560원 = 1,531,200원이 되는거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시 수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or 왠만한 규모의 중소기업 외에 연차수당 지급이 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받을 불이익 또한 무시할것이구요.
열심히 일하고, 받을 건 받아야겠지만 사실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포기하더라도 연차는 마음껏 사용하시는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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