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정부가 예고했던 11.3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특정 지역을 중점으로 한 대책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조정대상 지역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되었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출처] ★11월3일(1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작성자 우리웅이
먼저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보실까요? 위의 총 37개시, 구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지역들이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 필요 없이 대한민국 부동상 열기가 핫한 곳이 선정되었네요.
①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②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 여담이지만 바꿔말해 위 37개시, 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다면 위 지역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민간택지" 중 강남 4개구와 과천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확대 되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가 되었으며 서울 중 강남 4개구 외, 성남은 기존 6개월에 1년이 더 연장되어 1년 6개월 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공공택지의 규제를 받게되는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세종시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제한되는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에만 3년으로 제한됩니다.
특이한점은 부산은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동부산권역의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일텐데요, 전매제한기간의 조정 내용 중 부산은 제외가 된 것은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제외 됐을 것 같습니다.
당초 17년부터 85㎡ 이하 민역주택은 지자체에서 자율정으로 청약가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유지되게 되었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기존의 디딤돌 대출등의 정책 모기지는 차질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최근 하남 감일 B7블럭 등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 있어 해당 아파트를 기다려왔던 당첨자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책으로 다행히 이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3 대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읽어보세요!!
(참고자료) 161103(8시30분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hwp
(참고자료) 161103(8시30분이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pdf
161103(8시30분이후)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_발표(주택정책과 등).hwp
161103(8시30분이후)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_발표(주택정책과 등).pdf
이상 11.3 부동산 대책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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