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

분양주택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으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 있습니다.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 지원 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일종이나 청약자격이 확대)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청약예금(85㎡이하),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간건설임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공공건설임대와 동일하며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②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③한부모가정, 장애인 ④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⑥북한이탈주민 ⑦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⑧청약저축 가입자 ⑨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대상 자격이 다릅니다. 

①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② 전용면적 50㎡ ~ 60㎡ 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청약저축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 청약저축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