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15.9.1부터)되었으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장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에 따라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
분양주택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으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 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유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자격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②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③한부모가정, 장애인 ④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⑥북한이탈주민 ⑦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⑧청약저축 가입자 ⑨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로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입주대상 자격이 다릅니다.
①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② 전용면적 50㎡ ~ 60㎡ 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청약저축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 청약저축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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