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작성방법 완벽정리
이번 포스팅에선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법 그리고 보내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증하는 제도로 내용증명 내용의 수신인에게 정확한 전달과 함께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필요할까?
또한 상대방에게 금전을 차용해줬을 경우, 금전 지급등의 요구 사항들을 통지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 증명서
수신인 수신인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 ○○호
성 명 : 김임차
발신인 발신인 주소 : ○○시 ○○구 ○○동 ○○아파트 ○○호
성 명 : 전산쟁이
임대물건 : ○○시 ○○구 ○○동 ○○아파트 ○○호
금일 본 내용증명을 송달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귀하가 2016년 1월 임대차 계약을 한 "○○시 ○○구 ○○동 ○○아파트 ○○호" 물건에 대해 임대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위 아파트의 임대계약조건(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과는 달리 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3개월에 대한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또한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0만원이 미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신중히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아니면 계약의 내용(임대차 계약서 제4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에 본인은 본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미납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을 요청하는바 내용증명서를 송달 받은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체된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일 내로 연체된 임대료와 미납 관리비 지불을 지체할 경우 계약해지와 더불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오니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체 월세에 대한 이자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니 2017년 1월 14일까지 주택을 명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도록 명도를 이행치 못할 경우 건물명도소송 및 월 임대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과 연체된 차임에 대한 법적 이자 부담을 모두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귀하께서 잘 아시리라 사료 됩니다. 가급적 기일 내로 연체된 임대료 지급 및 미납 관리비 납부를 부탁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16년 12월 22일
발신인 전산쟁이 (인)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수취인에게, 사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즉,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공적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상의 내용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기일내 상환하지 않았거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종료 통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인셈입니다.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단순히 내용증명만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어 피곤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다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함께 피곤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위 방법을 잘 숙지하셨다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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