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방법
오늘은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장학금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I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I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대학은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으로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은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성적과 재단정보심사가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심사기준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시키며, 재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소득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만큼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구간별 학기 최대지원금액 및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차등되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절차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지급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출서류
필수 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입니다.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 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 등(초)본,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등본 :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www.nhis.or.kr)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2일 이내(휴일제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제출기간
2017. 2. 27. (월) 9시 ~ 2017. 3. 13. (월)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참고로 201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유형별 명칭이 변경 된다고 합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신청시 이부분만 유의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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