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2016년귀속)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나 될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저주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보시면 환급이 될지,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할지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항목 중 ‘세액명세’ 부분의 '78. 차감징수세액' 값에 – 표시가 있으면 룰루랄라 즐거운 환급, 아무런 표시 없이 금액만 명시되어 있다면 토해내야 할 금액이 됩니다. ㅠ
많은 직장인이 범하는, 특히 신입사원들이 하기 쉬운 연말정산 실수를 작년 중소기업에 취직한 A씨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회초년생들은 연봉이 낮은 관계로 대부분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세금을 더 토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곤 합니다. ‘너무 열심히 저축만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연말정산 신고가 잘 못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직장 선배들에게 이것 저것 물어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가입 아이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는데, 공제 항목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도 했고, 서류 제출도 완료했는데 왜 빠져있었던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무주택 확인서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확인서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신입사원 A씨는 무주택확인서 없이 주택청약저축만 가입을 한 것이죠.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만 제출하면 최대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A씨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한도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과이자)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세대주가 아닌경우 공제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p.99의 공제한도를 적용(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라.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09.1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면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②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③ 12.31.현재 세대주이며
④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
그럼 무주택 확인증만 없을 뿐 무주택자에 주택청약저축까지 꼬박꼬박 납입을 했는데, A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씨는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토해내야만 할까요?
다행히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그 동안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되어 있는 ‘무주택확인서’ 작성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하신 뒤 그간 납부했던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A씨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 신고 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무주택 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제출 후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빠짐 없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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