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잘못 계약하게 된다면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할 때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 기사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관계·대항력 등 꼼꼼히 따져야 하는 일들이 많은 탓에 우리는 부동산 중개소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계를 맞기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자칫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계약은 확인~ 또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계약하러 나타난 사람이 집 주인이 맞는지 확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민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인지 실제 집 주인이 맞는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업무를 볼수 있는 민원24를 이용하여 손쉽게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 민원24 접속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민원24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브라우져 주소창에 주소(www.minwon.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셔도 됩니다.
#2. 민원24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진위확인 / 잠김해제
민원24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①확인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주민등록진위확인/잠김해제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확인
먼저 주민등록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 되셨다면, 주민등록증 식별요령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성명·주민번호·발급일자가 정확하더라도, 위·변조된 신분증일 수 있습니다. 안내를 모두 읽으셨다면 ②주민등록진위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⑴ 주민등록증 문양
> 바탕무늬 - 왼쪽 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있습니다.
> 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족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있습니다.
⑵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납니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움)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조잡합니다.
⑶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발견시 조치요령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4. 공인인증서 로그인
미리 준비된 ③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주민등록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집 주인이 내민 신분증을 이용하여 ④성명·주민번호·발급일자 및 입력확인 숫자를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세요. 5회 입력 오류 발생 시 주민등록증이 잠김상태가 되며, 주민등록증 잠김해제에서 본인이 직접 해제를 진행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6.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결과 확인
최종적으로 ⑤입력한 정보와 일치하는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내민 주민등록증이 정상이라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치는 하지만 분실신고된 증입니다 or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그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과는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부동산 전월세 혹은 매매 계약 전 복잡한 권리관계,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것들은 중개인을 믿고 맡기더라도, 내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물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종 권리관계 역시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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