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힌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빠뜨린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고,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는 방법으로 빠뜨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 공제 가능하고,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은 제출 서류도 조금 다릅니다. 확정신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가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추가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종합소득 확정신고와는 달리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당초 외 수정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경정청구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② (당초·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추가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를 위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추가공제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각 란이 상단은 각 칸이 상하 두 칸으로 나눠진 것으로 상단에는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에는 수정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누락 시 신청 방법!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1백만원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경우 별도의 예시가 없어 생략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의 작성요령과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저축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등의 양식은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예시와 달리 현재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2017년 귀속 경정청구 시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0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수정분)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등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그대로 두시거나, 상 하단 모두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고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상단에는 적색으로 당초 내용을 기재, 하단에는 수정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합니다.

예시와 같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소득, 비과세 감면 등의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이 달라졌으므로, 상단에는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기재하고 하단에는 수정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소득공제 항목에서 누락한 1,000,000을 입력하고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역시 2,218,952 / 3,218,952로 변경하는 등 과세표준,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 결정세액 등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모두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2017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연금 저축이 '그 밖의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연금계좌' 항목에 있습니다. 항목은 다소 다르더라도 신청 방법 및 형식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면됩니다.

02 연금 · 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연금저축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누락된 연금 정보를 입력하고, 불입금액 및 공제금액은 마찬가지로 상단에는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에는 수정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합니다.


0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의 청구인 정보에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내용의 법정 신고일과 최초신고일은 모두 연말정산 마감 기한인 2018.03.10로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항목에서 최초신고와 경정청구 란이 구분지어져 있는데, 최초신고란에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하고, 경정청구란에는 누락된 항목을 넣어 재계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의 내용을 각각 기재하신 후에 환급 받을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환급받을세액란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각각 입력한 후 기존 금액에서 경정청구 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성 방법 또는 환급 일정 등이 궁금하시다면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및 개인납세과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신 뒤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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