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세액)공제 완벽정리


요즘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집 구하기는 어렵고, 내 집 마련을 더욱 더 어려운 현실속에서 매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주거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고 있는분들, 혹시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세액)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2016년 연말정산에 앞서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과 방법, 주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소득(세액) 공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국세청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월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에 거주하였다면 월세 총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①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나 세대원인 근로자

②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③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시 필요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온라인 업로드 가능한 파일)

② 주민등록등본

③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Step by Step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앞서 소득공제 필요 서류는 미리 스캔 or 사진 촬영을 통해 파일을 저장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차근 차근 따라오세요!

▽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hometax.go.kr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담/제보 페이지에서 우측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신고' 란의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클릭 몇번을 거치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참 쉽죠?

위 단계를 차근차근 거쳤다면,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은 홈택스 로그인시 기입되어져 있는 개인정보 내용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와 아래 인적 사항이 동일한지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입력란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혹은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계약내용 입력란입니다. 현재 거주(임차물건)하고 있는 물건지의 주소 입력 후 구분, 월세지급일 or 선급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기타참고사항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준비서류(스캔 파일) 기억하시나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온라인 업로드 가능한 파일), ② 주민등록등본, ③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첨부서류]의 파일찾기를 통해 업로드 해주세요. 첨부가능한 파일 형식은 PDF 파일, JPG, PNG, GIF, TIF, BMP 확장자를 가진 이미지 파일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참 쉽죠?


주의하실 점은 연말정산시 재직중인 회사(원천징수)에 제출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시 자동으로 매달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원천징수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증빙자료로 '현금영수증' 제출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겠죠?

두가지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월세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①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②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월세 현금영수증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TIP - 계약서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 법적 효력 없음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임대인들은 월세 공제 금지 조항 등을 담은 특약을 계약서 상에 넣는 등 세입자로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거주기간 내내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월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계약이 만료된 뒤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기간 2년을 포함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 2017. 01. 06. Update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 공제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거래내역 증빙자료)와 함께 어떻게 원천징수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신청서)를 신청하는지 궁금해하시는분이 많아, 추가적으로 내용 기재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매년 작성하시는 익숙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보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월세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② 아래 이미지가 바로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8쪽(2015년분 기준)에 해당 명세서 양식이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및 서류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2017/01/06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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