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인감도장만 사용하시나요?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중인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미 많은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분실 할 위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인감도장 등의 등록정보를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거쳐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급히 필요할 때 신분증만 제출 후 전자서명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이 얼마나 편리한지 실생활에서 한번 적용해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간혹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분실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머피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매도자인지 꼭 잔금일에 인감도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잔금일에 중개소에서 마주한 매도자·매수자 모두 당황스럽겠죠? 이럴 경우 인감변경을 해도 되지만, 주소지가 다른 곳이라면 이 마저도 어려운 아찔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바로 이럴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A씨는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등에 사용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온집안을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도장을 다시 만들어 인감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 A씨는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민원24)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받아 바로 법원 등기소에 제출 할 수 있다는 설명에 새삼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사용 등 제한으로 제작·보관의 불편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운영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감증명서의 인감 위·변조, 오·남용으로 재산상 잦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 (수수료 : 300원 / 인감증명서 500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13.8.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 확인 후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①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최초 1회, 읍·면·동 등 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 접속 → ③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④ 확인서 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해주세요!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신분이라면 발급기관 방문 없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방문 신청하실 경우 신청 동의서를 작성해서 가시면 편리합니다.

[서식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hwp


지금까지 인감과 같이 읍·면·동에 사전신고를 하거나 인감을 제작·관리할 필요가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매 용도 (매매 · 증여 · 근저당권 설정 · 전세권 설정 · 가등기 설정 · 말소 등) 외 기타 인감증명서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대신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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