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이 위치하는 소유지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만약 서울시 강남구 소재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남구청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들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6월 2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다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5월 31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다면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는 가능하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기 원하고,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기 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당일에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양도 · 양수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닌 실제로 잔급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 시기를 두고 매도,매수자간 이견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나누어 내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재산세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증명서의 사용 목적 등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증명서로 재산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납입증명서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내역 역시 보관되어 있어 굳이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관 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비하여 나쁠 것은 없겠죠?


재산세납입증명서

Property tax payment certificate

재산세납입증명서는 민원24(정부24), 위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오늘은 위택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 접속 후 [납부결과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나의위택스 메뉴에서는 납부하지 않고 깜박한 것이 없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시점 기준 부과되어 있는 각종 세금이 있다면 이 곳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방세(재산세) 고지서가 아직 발송되지 않아도 이 곳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전자납부번호 에서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고, 전자수용가번호, 환급금간단조회 등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납부만 원하신다면 이 곳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후 조회, 납부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납부결과확인 페이지 접속 시 '본인전자납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납입증명서 발급(출력)을 원하신다면 상단의 [본인납부확인서출력] 클릭해주세요.


▼ 본인납부확인서출력 탭에서는 모든 납부결과 조회 및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관할지, 물건명, 세목구분, 납부일자 등 항목을 설정하신 후 하단의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납부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확인은 익일에 가능하며, 필요시 서울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별도의 검색 설정 없이 조회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납부일자는 기본(접속일 기준 한달)으로 8월18일~9월18일에 납부한 세금이 조회되었네요. 출력을 원하시는 대상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 상세내역입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및 납부내역, 과오납 및 분납내역 결과를 확인하신 후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산세납입증명서 발급을 위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


▼ 재산세납입증명서 인쇄를 위한 발급지원 프린터 선택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간혹 발급지원 프린터 목록에 존재하는 모델이라도 컴퓨터에 적용된 드라이버에 따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린터 제조사 사이트에서 지원가능한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시면 문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탓인지 불필요하게 종이로 출력된 영수증 등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물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안심이 되는 분이라던지, 간혹 부동산 거래시 지방세(세금 체납등의 이유로)완납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목만 다를뿐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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