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왜 확인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 경매를 진행 할 경우 건축물대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현장에서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열람한 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물건의 입지와 보존 상태, 점유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목적(매수, 경매 등)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평가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장조사에서는 각종 공적 기록 또는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유치권의 경우 따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설정 여부는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공적 장부에 등기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하구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발급 받아 비교 조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 놓은 공적 장부로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부속건축물의 현황, 오수정화시설 및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 발급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부24(gov.kr) 혹은 민원24(minwon24.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은 분이라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24]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정부24는 정부 서비스 관련 통합 포털 사이트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정부 서비스들을 통합한 곳으로 민원24 관련 업무도 이 곳에서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 선택 시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등 민원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민원24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 등록하실 필요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민원24 메인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 란의 [건축물대장]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부동산 정보 입력 전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하신 후 [민원신청계속]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모델이지만 간혹 드라이버 문제로 지원불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프린터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호환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소재지 [검색] 버튼 클릭 후 주소검색 팝업창 입력란에 '도로명주소 or 지번주소' 선택 후 주소를 검색해주세요.


 아직 도로명 주소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번주소'가 편리합니다. 주소 입력 후 검색결과에 나타난 행정구역상 기관명 소재지의 주소를 클릭합니다.

※ 도로명주소 입력 시, 도로명은 붙여 쓰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쓰셔야 합니다.


 건축물소재지의 부동산이 일반 주택이라면 '일반(단독주택)', 빌라나 아파트 등의 공동건축물이라면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선택하신 후 '대장종류'를 선택합니다. '총괄' 선택시 표제부 및 전유부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방급 신청한 건축물대장 민원사무명의 [문서출력]을 클릭해주세요. 열람 및 발급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위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정부24 민원업무를 처음 보신다면 '프로그램 내려받기'의 [인터넷 민원발급 프로그램 수동설치]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를 먼저 진행해주신 후 하단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하신 프린터를 목록에서 선택하신 후 [인쇄] 버튼 클릭.


 건축물대장 발급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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