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로, 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용내역을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카드사 별로 제공되는 내용도 다르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힘들게 준비할 필요도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되어 별도의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상단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또는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하단의 현금영수증 박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두 가지 모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페이지로 접속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사항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대해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체크 박스를 선택한 뒤 개입사업자용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등록 전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을 확인한 뒤 사업용신용카드번 입력 항목에서 신용카드사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등록시 '등록접수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며 등록 접수가 완료됩니다.

 현재 홈택스 접속 시 개인사업자의 신규 등록 시기(분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 시기가 1월1일~3월31일이면 매입내역 제공 범위는 1월1일~3월31일 매입내역을 4월 15일 경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1월중순, 7월중순에 조회가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인 1, 4, 7, 10월 중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입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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