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리츠 - Reits, 부동산투자신탁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마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은 최저소득계층부터, 서민층, 중산층까지 두루 체감 주거비를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민간의 재원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리츠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입주 후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뒤 이 리츠가 기금의 융자,출자와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여기에 암차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령 3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매입임대리츠는 임차인에게 절반인 1억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1억 2,000만원)와 추라(3,000만원)으로 조달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임차인은 융자, 출자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 관리비 등만 부담하면 되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수요가 필요한 대도심지에 신규 주택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국민임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조건은 수도권 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와 광역시여야 하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중 전용면적 18평 이하(분양면적 대략 25평), 3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말한 3억원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의 월세는 약 25만원으로 추정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입

 ㅇ 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출자, 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市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

   - (임차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 물량 중 일부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임대료) 임차 보증금+월세*(기금 출·융자 분에 대한 이자, 수수료 등)

   * 임차인은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납부하며, 임대기간(최장 10년) 동안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 가능

   - (임대기간) 최장 1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상황에 따라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 여부 결정

  ⇒ ’16년 1천호 규모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시범사업 추진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세대원수 3인 481만6,665원, 4인 539만3,154원) 이하로 한정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입주자인 신혼부부가 정확하게 부담하는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3억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 보증금 1억 5,000만원 + 월세 매달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싼감이 드는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공공임대 보다 리츠, 매입임대 방식이라 크게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일반적인 시세의 2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 한가지, LH공사가 주관하므로 보증금 대출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란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한 기준개선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며,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이 우려되므로 어린이집 건설기준을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이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 

 신혼부부는 세대당 0.33명(현행 0.02~0.1명/세대), 주거급여수급자는 세대당 0.1명, 그 외는 세대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의 경우는 1.7배 이상 확대*,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혼부부가 30%인 단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어린이집 확보 

※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160906(조간) 행복주택_신혼부부가 살기에 더 좋아진다(행복주택기획과 등).pdf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 물량 중심의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 및 행복주택 입주자겨 자가진단 확인과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지역과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해당 지역 입주자 모집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해주니 관심 있으신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ppyhousing.co.kr/


서울지역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

△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 신혼부부 입주자격 자가진단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 신청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사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 바뀌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봐가며 아파트를 계속 임대할지 매각(분양)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10년간 임대리츠에 살다가 분양 받는 것도 상황에 따라 좋은 선택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혜택과 입주자격,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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