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아파트 청약을 할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은 부양가족수와 함께 청약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이라도 하면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취소가 되고 3개월간 청약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방법


무주택기간 계산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유주택자와 무주택기간이 공고일 현재 1년 미만이라면 가점은 0점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은 가점이 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지속된다면 매년 2점씩 늘어나며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날부터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점제로 청약하는 경우에 ①주택수 ②무주택기간 ③부양가족수의 3개 가점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난 청약가점 입력오류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내용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혼․재혼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내용이 복잡한 특수한 경우의 청약자는 실제로는 오류 건수가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당첨된 청약자의 단순한 가점항목 입력 실수에 대해서는 소명과 확인 과정을 통해 구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계약 전에 당첨자의 실제 가점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점항목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더라도 실제 점수가 당첨점수 이내인 경우에는 당첨이 유지됩니다. 또한 당첨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은 취소되나 청약통장 재사용 등 향후 주택청약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발생된 무주택기간 입력에서 어떤 오류가 많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ㅇ A모氏 사례(1977년생)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로 31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4점)”으로 입력

   - 실제점수 : 만30세, 실제가점은 “1년 미만(2점)”임


 한편,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최종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30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실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ㅇ K모氏 사례(1963년생)

   - 입력내용 : 한국식 나이 45세로서 “30세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 “15년 이상(32점)”으로 입력

   - 실제점수 : 주택을 최종 처분한 것은 2005년임, 최종처분 후의 무주택기간은 “2년 이상(6점)”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만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30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처분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무주택기간 계산법, 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작성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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