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6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파헤치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1년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실제로 근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많고 적음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냈다면 돌려 받고, 적게 냈다면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것이죠.

오늘은 그 누군가의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음은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착오 계산하셔서 가산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의 학년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또한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대학교,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된답니다.

얼마전 월세 세액공제 글에 어떤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학기 중 장학금을 받은 금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는지였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장학금 등 소득세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라는 점 잊지마세요.

※ 소득세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된답니다.

다음은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체크!

국외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단,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합니다.

가령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16.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16.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 (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외국의 교육기관에 자녀가 교육받고 있다면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하며, 국외에서 직접 잡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소득공제에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학교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는 어떻게 될까요. 장학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은 보육로 및 특별확동비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밖의 필요 경비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교육비 셰액공제 사례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의외로 자녀들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놓치는 것 없이 꼼꼼히 체크하여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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