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Tip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틱이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정(연 120만원)에따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봄
▶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①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120만원 이하)
※ 청약저축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 이하)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공제대상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 공제금액 한도
① 연 300만원 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5월부터 판매)
①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공제대상)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첨부)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②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유의 사항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시 추징세액
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부과됨
◎ 주택 기준시가 관련 요건
① ’06.1.1.이후 가입자부터 저축가입시점에 보유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됩니다.
※ 가입 당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
② ’08.1.1. 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 시에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신축 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 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으로 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공제요건 검토시 유의사항
①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으로 판단
②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저축 가입 당시 또는 주택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
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 주기만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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