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E유형, 복수소득-단순경비율 신고 안내자)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사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중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사업소득(소득금액 100만원이상), 근로소득(소득금액100만원이상), 연금소득(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상+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 사람을 대상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안내내용은 기장의무 구분 및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구분,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각종 소득공제 및 가산세 정보, 신고할 소득 종류등을 안내하는 유형입니다.
1. 기본사항 작성
복수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납세자번호]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 됩니다.
●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의무 란에는 신고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 합니다.
● 사업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본인에 해당되는 주업종 코드를 입력합니다.
●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의무 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신고유형 란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목록에 해당 사업장의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 화면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총수입금액을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화면 상단에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단순경비율 항목에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합니다.
● 해당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항목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업장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므로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기타-연금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 소득구분에서 자신에 맞는 소득구분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 이번 사례는 이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 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기본공제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 합니다.
● 새로 입력 할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자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계, 인적공제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기본공제자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 화면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부금명세서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만 산입이 가능하며,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형코드를 선택 후 기부내용을 입력합니다.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건수, 기부내역 금액을 입력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추가로 등록할 기부금 명세가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기부금 유형별 합계란에 내용이 맞지 않다면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앞 기부금명세서에서 입력한 항목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가능 합니다. 만약 이월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정기부금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이월 공제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부명세서 목록에서 수정할 기부금을 선택 후 [선택내용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부금코드별 공제 한도액에 표신된 한도 금액 이내로 해당연도 필요경비 금액에 입력하고 기부금액과의 차액은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에 알맞게 입력합니다.
● 기부금 한도에 맞게 해당연도 기부금을 모두 조정하였으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화면 아래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아래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세액공제 · 감면 · 준비금
세액감면(면제)신청서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감면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공제 항목의 내역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2만원입니다.
● 각각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가산세명세서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번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경우이므로,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무기장 가산세 항목에 무기장소득금액 란에 그 금액을 입력한 후 화면 우측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산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기납부세액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세액계산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환급 받으실 세액이 있다면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화면아래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고서제출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로 이동하기(납부서출력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 납부서 항목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다시한번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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