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의 달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5월 31일까지 관할 주소지의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신고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의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계좌 혹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역시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니 꼭 유념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세무서 방문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설명드릴 스마트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 신고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1.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내려 받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수정사항이 없다면 원 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환급계좌은행, 환급계좌번호만 입력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검색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를 진행합니다.
2. 로그인
● 내려 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실행하신 다음 메뉴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 통합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ID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 다음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뒤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고서 작성하기
●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로그인 버튼이 빨간색으로 보이며,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로 본인 인증을 확인하 후에만 가능합니다.
● 제공된 신고내용 중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등이 다르거나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가산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의해주세요!
●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합 본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된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하시면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 다시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하시면, 소득공제 내용 중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위한 내용이 보이고, 신고서에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인적공제 내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입력 후에 위로 다시 드래그 하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내용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보여집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전환되었으며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으로 자동 입력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 계속해서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하면 총결정세액 및 기납부 세액의 내역이 보여집니다. 납부할 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고 지방소득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의 [전자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화면이 나타나며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 하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스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접수증이 나타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 은행 사이트의 국세자진납부코너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직접 납부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동봉되어 있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도 조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택스시스템 - etax.seoul.go.kr 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모든 확인이 끝나셨다면 화면 하단의 [신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기한까지는 스마트폰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요약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제출된 것만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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