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무료 발급 방법

행정 업무를 볼 때나 부동산 거래 등을 진행할 때 주민등록등·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많은분들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잘 못 발급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구성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이며, 주민등록등초본은 세대주와 등본상의 세대원 개인에 관한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입니다.


정부24 or 민원24에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진행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텐데요.

초본은 신청자 개인이 중심인 민원 서류로 다른 세대원의 정보 없이 세대주와 신청자의 주소변동 사항, 개명이력, 병적기록사항 등이 확인 가능하며, 세대원 즉 가족보다는 개인의 주소이력이나 변경사항등이 기재되어 기본적은 등본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고, 부양가족유무 확인이나 연말정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정부24 (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시거나, [민원24] 메뉴 선택해주세요.

ID를 이용한 로그인 방법도 제공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수 입니다. 또한 기존에 민원24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별도로 정부24에서 재등록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24 > 자주찾는 민원에서 [주민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안내 사항을 읽어 보신 후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을 시군구 기관에서 발급을 받으시게 되면 1통에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 로그인 없이 민원 신청을 먼저 선택하셨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주민등록표등본 교부를 위한 민원신청서 페이지를 준비하기 위한 로딩이 진행됩니다. 수초 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화면이 오랜 시간동안 멈춰 있거나,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페이지입니다. 처음 접속 시 상단의 '주민등록표등본교부' 탭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초본교부] 탭 버튼을 선택하신 후 필요하신 신청 사항 등을 체크하신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민원신청 내역' 페이지에서 해당 민원사무명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인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요구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체 세대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등본을, 신청인(당사자)의 정보만 필요하다면 초본을 발급 받으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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